센터소식
[출처:보건복지부]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
- ADMIN
- 23-05-03
- 75 회
'장애아 돌봄서비스'란?
장애아동의 가정에서 장애아 돌보미가 아이들의 학습, 놀이, 신변보호와 외출 등을 지원하여 장애아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.
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?
- 이용대상
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*를 가진 아이와 함께 생활(생계·주거)하는 가정
* 「장애인복지법」 등록 기준
- 이용절차
신청 본인 또는 부모·가구원·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또는 시·군·구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소득조사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및 상담
상담 17개 시·도별 사업시행기관에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신청
장애아 돌보미 매칭 활동 가능한 장애아 돌보미와 연계
서비스 대상자 선정·통지 선정 및 결과 통지
서비스 이용 시작 돌봄서비스 이용
- 장애아 돌봄서비스, 이용금액은?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* 연 960시간 무료 이용!(월 80시간, 최대 140시간)
구 분 | 시간당 이용요금 | |
연 960시간 이내 | 연 960시간 초과 | |
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본인 부담 비율) | 무료 (본인 부담 없음) | 11,850원 (전액 본인 부담) 연 960시간 초과 시,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|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(본인 부담 비율) | 4,740원 (40%) | |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가구의 경우, 연 960시간까지는 40%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.
* 소득 판정기준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,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정해집니다.
-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_카드뉴스.pdf (5.6M) 15 회
- 이전글 [출처:보건복지부]알기 쉬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3.05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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