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소식

[정보]경기도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

경기도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

 

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

 

 

신청자격 사업대상 시·군에 거주하는(주민등록표상등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 (‘무주택세대구성원은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 2조의 정의를 따름.)

대상

유형

자격요건

 

 

 

 

 

수급자

∘ 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 7조제1항제1호에 따른 생계급여 수급자또는 같은 항3호에 따른 의료급여 수급자

보호대상

한부모가족

∘ 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 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 정하여고시하는 한부모가족

가구당 월평균소득 70%이하 장애인

∘ 장애인복지법」 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

(지적장애인·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(중증)뇌병변장애인의 경우그 배우자를 포함중 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 도시근로자 가구월평균소득 70% 이하인 분으로,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」 13조제2항에 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

고령자

∘ 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 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 고령자

 

지원한도 호당 13,000만원(주택도시기금 지원)

※ 지원한도액 범위 내 전세보증금의 5% 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 250% 이내로 제한됨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놓은 

2023년 경기도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모집 공고문 참고


□ 담당부서 : 031-220-3198, 031-220-8976031-220-8978, 031-220-3567

□ 콜 센 터 : 1588-0466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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