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소식
[정보]경기도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
- ADMIN
- 23-06-22
- 75 회
경기도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
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,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
신청자격 : 사업대상 시·군에 거주하는(주민등록표상등재)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 (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 정의를 따름.)
대상 | 유형 | 자격요건 |
신
청
자
격 | 수급자 | 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또는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|
보호대상 한부모가족 | ∘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한부모가족 | |
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 | 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(지적장애인·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(중증)뇌병변장애인의 경우, 그 배우자를 포함)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70% 이하인 분으로,「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」 제13조제2항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| |
고령자 | 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|
지원한도 : 호당 13,000만원(주택도시기금 지원)
※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%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,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. 단,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% 이내로 제한됨
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놓은
2023년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모집 공고문 참고
□ 담당부서 : 031-220-3198, 031-220-8976, 031-220-8978, 031-220-3567
□ 콜 센 터 : 1588-0466
- 공고문2023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.hwp (256.0K) 15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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